회생파산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사항”

2021. 09. 09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사항
최근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필요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에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채무자의 월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이 정해주는 기간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채무 중 일정 부분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은 큰 장점이 있지만, 채권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만큼 신청조건과 신청과정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신청이 늘어나는 만큼 기각과 폐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스타 법률사무소 도산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회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인가를 받은 후라면 법원이 정한 변제기간을 무사히 넘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 회생 신청 기각 또는 폐지 시에는 재신청을 고려해야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개인회생에 관한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그러나 5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은 바가 없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각 사유가 위와 같을 뿐, 실제로 재신청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

이와 관련해 스타 법률사무소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폐지 또는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재신청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개인회생 재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신청 시 폐지 또는 기각을 받은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신청 전 발생한 최근 채무가 있다면 최근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채무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전략적 재신청도 늘어나는 추세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움이 따르는 개인회생 재신청도 때에 따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변제계획 진행 중 신청 당시보다 신청자의 월 소득이 줄어들었다거나 실직을 하여 소득 발생이 어려워지는 등 개인적인 상황변화로 변제를 종결까지 이끌어가기 어려워진 경우 변제금 납부를 3개월 이상 미납으로 두거나 서둘러 폐지를 시킨 후 재신청하는 전략적 재신청도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 재신청에 관해 명시되어있는 자격 제한은 최근의 면책 이력에만 국한되므로 폐지 결정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타파해나가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라 법원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신청을 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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