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실혼 파기 등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혼자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증거자료로 어떤 변론을 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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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혹은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유책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02 위자료의 산정기준, 액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의 정도, 동거 혹은 혼인기간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자녀의 출산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03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나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결과와 위자료 액수가 좌우됩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와 이를 수집하는 방법까지, 다수의 사건진행 경험과 경력을 인정 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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