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와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와 위자료 액수가 좌우됩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와 이를 수집하는 방법까지, 다수의 사건진행 경험과 경력을 인정 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정작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한
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리본이혼
증거보전팀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님이 원하는 증거를 확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특정의 증거에 대하여 미리 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로, 민사소송법상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절차와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7조(신청의 방식)]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거나 상대 배우자가 이미 증거를 없애고 오리발을 내민다고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현장은 숙박업소 등의 CCTV영상으로 외도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목적으로 법원에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녹화영상을 받아 소송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민사·가사·형사 등 소송사건에서 아주 중요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CCTV영상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심증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증거보전
결정문 송달
증거 소지인
증거 제출
검증기일
지정
검증기일 진행 및
검증조서 작성
검증결과
변론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