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 양육권 · 양육비

보통은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려면 만 19세 미만의 자녀들은 어느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 법원은 양육권에 대해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자녀가 7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의사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도 세밀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01친권과 양육권 개념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02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 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 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재혼을 하게 되면 면접교섭권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찬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03양육비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 까지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이혼 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돌아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관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신청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고용주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은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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