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스타 법무법인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토대로 이혼소송과 관련한 고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담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고객님이 소송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 및 답변서 등의 서면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그 즉시 고객님께 전달하여 투명하고 명쾌한 진행을 약속합니다.

01협의이혼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어 이혼을 원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한순간의 성급한 결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 서류 접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를 제외하는 신청서 접수 시에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야 합니다.

  •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지정 받게 되는데, 이 확인기일에는 반드시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한번 더 확인기일을 지정하여 주지만,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혼신고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 등본을 받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는 종료됩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재감인증명서 각 1통

02조정이혼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로, 판사 또는 전문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조정절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 숙려기간 없이 조정결정 이혼이 가능하므로, 협의이혼절차나 이혼소송절차 보다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조정절차의 특성상 이혼절차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정이혼 절차
조정기일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쌍방이 모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 또는 쌍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을, 강제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결정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이혼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조정이혼 준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2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이혼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와 관련한 증거서류 각 1통

03재판상이혼

상대배우자에게 법에서 정한 이혼의 원인인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연락마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흔히 말하는 간통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하거나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정이 있어 별거 중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이 대부분이지만, 배우자의 의부·의처증이나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지속적인 모욕과 같은 문제로도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③항과 비슷한 경우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대상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즉, 사위가 장인·장모에 대하여 또는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를 속 유지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로, 사례를 예로 들면 배우자가 무단가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가족들과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는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깨어지고, 혼인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져 강제적으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을 때 혼인관계 그 자체만으로도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파탄의 원인 및 정도, 당사자들의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관계의 기간, 자녀의 유무 및 자녀의 연령, 당사자들의 연령 및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재판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 준비서류
· 소장 2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와 관련한 증거서류 1통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관한 입증자료)
재판상이혼 절차
(1) 부부 중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소장을 작성하여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가사조사기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하여 쌍방의 충분한 주장과 반론을 거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4)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2주간의 항소기간이 주어지고, 쌍방이 판결에 승복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나, 어느 일방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항소심절차가 진행됩니다.
(5)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을, 강제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결정과 확정증명을, 판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이혼절차는 종료됩니다.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9099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