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부부간에는 공동생활 유지의무가 있고,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실무에서는 ‘상간자’라고 칭합니다. 2015년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01외도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 (1)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이혼소송 진행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소송에 피고2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3)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만 진행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관할 및 손해배상 액수가달라질 수 있습니다.

02상간자소송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대신,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의 경우 1,000 ~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03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증거수집이 관건!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SNS,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블랙박스 자료, 함께 있는 사진,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자백 등 누가 봐도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단,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증거 수집을 하다가 자칫 증거를 잡고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를 당하는 등의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그 소송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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