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는 공동생활 유지의무가 있고,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실무에서는 ‘상간자’라고 칭합니다. 2015년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대신,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의 경우 1,000 ~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SNS,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블랙박스 자료, 함께 있는 사진,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자백 등 누가 봐도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단,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증거 수집을 하다가 자칫 증거를 잡고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를 당하는 등의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그 소송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