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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횡령 내지 배임수재 해당"…약준모 법률자문

2017. 07. 05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약준모 조찬휘 회장의 횡령
"총회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도…자진 사퇴해야" 주장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이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조찬휘 회장이 횡령 내지는 배임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5일 약준모는 스타법률사무소에 의뢰해 객관적인 자문을 요청한 결과 조찬휘 회장이 이범식 약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약준모 측은 "만약 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행태를 용인할 경우 이는 대한약사회 정관의 구속력 자체를 무력화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약사회원들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총회 결과 등을 지켜본 후 검찰 고발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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