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진행

2020. 02. 06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
입주민들 대리 자격으로 집단소송 진행

최근 대구에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1년 미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분양가에 비해 약 40% 가까이 높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세종에 이어 대구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가 상승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고 상승액 또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처럼 현재 대구의 새 아파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건설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신축 아파트에 근접해 있는 주변 주민들의 피해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 공사는 보통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장기간의 대규모 공사로,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받은 고통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개개인이 제기하는 경우,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파트 측의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단체를 결성한 후 시행사 혹은 시공사와의 협상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진행한다.

현재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주변의 공사 소음으로 인해 규제 기준치인 60 데시벨을 훨씬 넘어서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휴식, 수면 등의 생활이익 침해를 받아 공사지간 중 창문을 열지 못해 환기 및 청소조차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와 병원, 공공도서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로 매일같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으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학습권 침해사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했더라도 피해에 대해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5층 이상 입주민에게 1인당 6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다.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소음 측정 내역과 각종 과태료 부과 사실 등 공식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인 만큼 주변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소송을 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는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승소 전략을 제공하며,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승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피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당부서에서 소송에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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