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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소송 준비, 증거수집 시 주의해야

2018. 10. 24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외도 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준비
증거수집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때 불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수집과 제출은 필수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송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 물증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재판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물증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수집하는 증거에는 문자, 카카오톡 등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각종 SNS, 부정행위를 촬영한 사진, 은행계좌 및 카드결제내역 등이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스타 법률사무소 송진희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조언 없이 섣불리 증거를 수집하거나, 막대한 금액을 주고 흥신소 등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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