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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

2022. 01. 27

스타 법무법인 뉴스룸
재산분할 시 재산분할청구권 등 권리 행사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

두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자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치관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끝없는 갈등이 지속된다면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데, 법률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 소송 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각자 소유하게 된다. 이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막중한 배우자인 경우에도 혼인 관계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되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된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재산분할 시 재산의 대상은

재산분할 시 재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일컫는데, 이는 부부 중 소유자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해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에는 채무도 포함된다. 대출금으로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생활비로 사용하였거나 주거지를 마련했다면 이는 일상 가사에 대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과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의뢰인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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