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위자료 산정 시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증거 수집이 필수

2021. 12. 02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
배우자 유책 사유 입증 필수

누구나 사랑하는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결혼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부부가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 있다.

부부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같은 사안에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할 의사가 있어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에서는 약혼 해제 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책임을 묻는 등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상대방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혼인을 유지한 기간’,‘자녀의 유무’ 등 다양한 기준이 있기에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위자료의 주장 및 근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에서는 “위자료 청구 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파악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부부의 일방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많은 요소를 파악한다.”고 전했다.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세심하고 비밀보장 상담과 외도증거수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며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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