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2019. 05. 31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누군가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 과실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침해에 대해 정신적·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을 하기가 힘들다.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했다면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침해한 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증거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이 엮인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초기단계부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문을 얻을 것을 조언했다.
특히 지식재산, 저작권 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 양측의 의견 모두 중요한데, 대리인을 정해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 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스타 법률사무소는 “특히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 당해서 소장을 송달 받은 상황이라면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30일 이내로 제출하고 소송에 대응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잘 녹여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이다”라고 덧붙였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관련 분쟁, 각종 맞춤형 컨설팅 등 다년 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적의 진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전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한 전달은 물론 밀착케어를 함으로써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업무프로세스와 다수의 성공사례, 그리고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등 다양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