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2019. 05. 21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은 반드시 예치기관을 거쳐야 하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을 하지 않고 매장 개점을 먼저 해서도 안 된다.
이처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가맹점 창업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내용과 가맹점현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에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다. 가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항목은 없는지,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에는 영업표지 사용권한,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경영지도 사항, 가맹금 지급, 영업권역, 계약기간, 가맹금반환조건, 가맹계약 종료 및 해지사항, 계약갱신 거절사유, 손해배상, 영업비밀사항, 분쟁해결방법 등이 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총괄하는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소한 계약조건 하나 때문에 상당한 이익관계가 바뀔 수 있다”며 “계약 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과 제공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변호사로부터 법적으로 꼼꼼한 검토를 받아 서류에 이상은 없는지,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꼭 거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가맹사업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전문가로서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있다. 각 사건에 단순히 출석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그 자리에서 파악하고 조언하고 있다
또 모든 사건에는 2인 이상의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한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전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한 전달은 물론 밀착관리를 함으로써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업무프로세스와 다수의 성공사례, 그리고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등 다양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