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2018. 11. 22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이 중요한데, 이때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많은 금액을 분할 받는것이 중요하다. 혼인기간이나 재산 등 상황이 비슷하더라도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인 A씨는 혼인 후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남편은 밤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즐기며 늦게 귀가하는 등 계속되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남편의 휴대폰을 보던 중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보통은 재산분할 시 혼인기간, 혼인파탄에 관한 유책성,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물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더라도, 혼인생활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10년 이상 가사생활을 전담했다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배우자와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공유한 재산,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한다.
스타 법률사무소 송진희 변호사는 “이혼소송 진행 시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