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8. 11. 07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명도소송은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명도소송은 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다면 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준비과정이 끝났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승소판결문을 얻게 되면 승소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해 목적물을 합법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승소 후 받은 판결문으로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소지 후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여 건물명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된다.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변호사는 “이렇듯 명도소송은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를 제기하기 전 유의사항과 승소한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잘 알고 있어야 빠르고 정확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