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6. 07. 12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경북대생들이 교육부의 총장임용 제청 거부에 맞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 박상연(26ㆍ물리교육4)총학생회장 등 경북대생 3,011명은 12일 교육부장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22개월간 총장 공석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손배소 제기 방침을 밝힌 뒤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가 1주일 만에 경북대 재학생 3,035명이 동참했고 이 중 결격자 등을 제외한 3,011명이 소를 제기했다.
소송은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남호진 류제모 구인호 정재형 박성호 하성협 김미조 최진기 9명의 변호사들이 학생들을 대신해 무료로 변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