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2022. 06. 21
스타 법무법인 뉴스룸최근 주식·코인 시장의 폭락과 은행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늘어만 가는 채무에 더 이상 빚을 갚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갱생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최소 3년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와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아르바이트·자영업·배달직 등 직업 유형과 소득 형태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총채무보다 적어야 하며 총채무 금액은 1천만 원 이상 2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에 충족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많은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진행 절차로 인해 기각을 받는 채무자들이 많다.
이에 리본회생·파산은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증명 자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는 분들이 많다. 신속한 사건 진행과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도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본회생·파산은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도산 전문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신속한 사건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산전문변호사를 포함한 특별관리팀이 실시간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여 최적의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