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2022. 02. 15
스타 법무법인 뉴스룸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국 곳곳 신축 아파트를 짓는 공사 현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신축 아파트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도시의 과밀화, 고층건물의 증가와 함께 일조권이 새로운 삶의 질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분쟁이 빈번해지는 추세다. 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 현장의 소음·진동 피해뿐만 아니라, 일조권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이 늘고 있는데, 입주민과 아파트 시공사 측의 갈등이 지속되어 대립 관계에 놓인다면 원만한 해결과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 분쟁으로 집단소송이 불가피하다.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생기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한다.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상 건축 제한(건축법시행령 제86조)은 다음과 같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만들거나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해야 하고, 같은 대지에서 2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이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상 등 세부 사항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입주민의 권익 침해를 문제 삼아 공사금지가처분 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시 유리한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승소 전략이 필요한데, 개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란 절대 쉽지 않다. 피해 입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집단소송 절차는 집단소송 절차 설명회 개최 안내, 입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소송안내문 및 계약서 배부, 소송참여 독려 게시물 부착, 계약서·필요서류 취합, 소송참여인단 확정 안내 문자 발송, 소장 제출, 감정 절차 진행, 1심 선고, 사후 관리 설명회 개최 안내, 입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소송안내문 및 계약서 배부, 소송참여 독려 게시물 부착, 계약서·필요서류 취합, 소송참여인단 확정 안내문자발송, 소장 제출, 감정절차 진행, 1심 선고, 사후 관리로 이어지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집단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는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과 진동을 비롯한 각종 문제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40,000명의 입주민과 집단소송을 함께하고 있다. 피해 입주민들의 처지를 대변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집단소송 전담팀을 배정하고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소송 진행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서비스와 맞춤형 법률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