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피고 방어

판결선고 2020.12.16

  • 40대 남성

이혼 위자료

 


 

#이혼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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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지난 2017년 배우자 Y 씨와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전 배우자인 Y 씨는 의뢰인의 간통 등을 원인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제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Y 씨가 간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Y 씨 언니의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성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나, 그것이 개별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서 간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한 상황으로 이를 감액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었고 자연히 의뢰인의 차에는 모텔에서 숙박 후 챙겨나온 일회용품들이 있었고 그것을 Y 씨는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친언니와 직장 동료 언니를 내세워 의뢰인이 성추행했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줄 객관적인 증거를 찾고, 판별해야 했습니다.


2020. 07. 01.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8. 18.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20. 스타 : 답변서 제출
2020. 10. 06. 소장 송달
2020. 10. 14. 변론기일 (속행)
2020. 11. 02.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20. 11. 25. 변론기일
2020. 12. 15. 조정기일
2020. 12. 15. 조정성립
2020. 12. 16. 조정조서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대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5,000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측은 이 사건에 대해 조정조서로 정한 것 외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간통했다는 배우자의 주장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위자료도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위자료를 낮추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4,000만 원의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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