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손해배상 피고 방어

판결선고 2016.09.12

  • 40대 남성

위자료

유부녀와 교제를 했는데 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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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다툼으로 인해 A씨와 점차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A씨와 관계회복을 해보려 애썼지만, 

이미 오해가 겹겹이 쌓여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는 B씨와 가까워졌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B씨의 이야기를 듣고, B씨가 자신과 닮아보여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감은 머지않아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만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A씨가 이를 알게되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둘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없이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A씨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에 대해, 스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자신의 외도로 인해 이혼이라는 결론을 맺게 된 것은 맞으나 이같은 관계가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었고, 

기간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과하게 청구된 점, 그리고 위와 같은 금액을 감당하기에는 의뢰인의 사정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액수를 감경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스타법률사무소의 주장에도 일부 합당한 점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에 대해 화해권고를 하였고, 

그리하여 의뢰인이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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