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 및 상간자 소송

판결선고 2018.12.07

  • 40대 남성

이혼 위자료 상간자

아내의 외도, 협의이혼 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이혼 # 위자료 # 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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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아내와 직장 일로 만난게 인연이 되어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9년간 결혼생활을 잘 이어오고 있었는데, 아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갑자기 야근 등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엄마가 저녁에 본인들을 재우고 밤늦게 나간다"는 말을 듣자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어렵자 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아내가 어떤 남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내가 외출한 때 뒤를 밟아 상간남의 신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결국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아내와는 협의 이혼을 하고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는데, 상간남의 부정행위 때문에 의뢰인은 가정이 파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측은 혼인파탄은 의뢰인의 문제로 계속 있어 왔으며 가끔씩 직장 일로 만나서 본인은 이야기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아내가 자주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는 점과 몰래 차량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 받아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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