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0.09.07

  • 40대 여성

이혼 위자료

 



 

#이혼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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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배우자 B씨는 결혼 전만 해도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작은 다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려웠으나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남편이 용서를 빌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의뢰인은 이혼할 마음을 접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 B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파에 앉아있던 의뢰인을 마구 폭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의 얼굴에는 큰 상처들이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의뢰인의 얼굴을 보고 놀라 이제 그만 참지 말고 이혼하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B씨와 이혼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이 처음 방문했을 당시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의뢰인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두려움에 떠는 의뢰인과 오랜 대화를 하며 소송의 방향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하며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 B씨의 폭력적인 행동을 입증할 자료가 확실히 있었기에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스타 법률사무소는 B씨의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행당했을 당시의 상처에 관한 사진들과 전치 판정이 나온 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남편에게 이 이혼 사건의 모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B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은 의뢰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배우자 B씨가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기에 유책 사유가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 B씨는 오히려 의뢰인의 성격에 잘못이 있다고 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본인이 증여한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혼인 기간 동안 B씨가 지급한 돈과 부동산 등의 재산은 당연히 의뢰인의 것임을 주장하며, 땅을 다시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B씨의 반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던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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