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공동소유 부동산 방어

판결선고 2020.12.16

  • 40대 남성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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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이성인 대학 동기와 단둘이 집에 있던 것을 배우자 S씨가 목격하여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S씨는 의뢰인의 친구에게 형사 고소 및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내고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S씨는 의뢰인이 간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S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으로 요구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감액을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귀가한 아내가 오해하여 벌어진 말다툼에 사과하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020. 09. 12.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9. 18.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9. 20.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10. 05. 소장 송달
2020. 10. 25. 변론기일
2020. 11. 0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1. 24. 변론기일
2020. 12. 15. 조정기일
2020. 12. 15. 조정성립
2020. 12. 16. 조정조서 송달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대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4,000만 원과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과도함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측은 이 사건에 대해 조정조서로 정한 것 외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간통했다는 배우자의 주장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분할을 원하는 재산의 크기와 위자료도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함과 2,000만 원의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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