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판결선고 2020.11.05

  • 30대 여성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폭행폭언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폭행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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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배우자 C씨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C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C씨가 심하게 취한 후 다툼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심한 욕을 하는 C씨의 모습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그럴 수 있다며 애써 C씨의 모습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 후에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다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C씨는 자신이 들어왔는데 의뢰인이 반겨주지 않았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급기야 들고 있던 물건을 던지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유도 없이 화를 내는 C씨를 보면서 더는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혼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보였고,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C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으며, 병원 진단서도 발급받아 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처벌은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이 돌아갔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사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혼 소장 및 준비서면에 증거로 함께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

C씨가 언제든 돌변하여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곧장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소송 제기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은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때도 필요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진단서 및 경찰 신고 내역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초반부터 합리적인 논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배우자 C씨의 폭력으로 인해 혼인 파탄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여 스타 법률사무소 측에서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C씨의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6천만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안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 및 경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배우자 C씨의 폭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또는 폭력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에 바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막연히 견뎌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할 때, 이혼 결심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의뢰인은 빠르게 결단을 내려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안전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위자료까지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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