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언젠가부터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외박을 하는 것을 보고 수상한 느낌을 받아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는 A와 주고받은 통화내역이 잔뜩 있었고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크게 당황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3일 후 돌아온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이동경로를 확인해보니 5번은 A의 집에서 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궁하자 남편은 A와의 성관계를 고백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남편이 다시는 A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각서를 작성하여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고통에 의뢰인은 급격한 체중변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사건의 진행
저희는 A의 외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A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의 남편과는 직장 상사관계이며 업무적인 통화를 했을 뿐이고, 이미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이 나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이혼하지도 않고 원만히 사는 중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가 업무시간 외 야간에도 통화를 자주 하였던 점,
통화횟수가 일반 직장관계치고는 너무 많은 점,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통하여 A와 남편이 같이 밤을 보낸 점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A와 의뢰인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연인관계였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A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을 하진 않았으므로 참작하여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