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증거보전으로 외도사실 입증

판결선고 2018.08.16

  • 40대 여성

위자료 증거확보 상간자

남편의 부정행위, 철저한 증거수집으로 외도사실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위자료 # 증거확보 # 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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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언젠가부터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외박을 하는 것을 보고 수상한 느낌을 받아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는 A와 주고받은 통화내역이 잔뜩 있었고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크게 당황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3일 후 돌아온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이동경로를 확인해보니 5번은 A의 집에서 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궁하자 남편은 A와의 성관계를 고백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남편이 다시는 A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각서를 작성하여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고통에 의뢰인은 급격한 체중변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희는 A의 외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A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의 남편과는 직장 상사관계이며 업무적인 통화를 했을 뿐이고, 이미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이 나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이혼하지도 않고 원만히 사는 중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가 업무시간 외 야간에도 통화를 자주 하였던 점, 

통화횟수가 일반 직장관계치고는 너무 많은 점,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통하여 A와 남편이 같이 밤을 보낸 점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A와 의뢰인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연인관계였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A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을 하진 않았으므로 참작하여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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