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일로 아내와 만나 3개월만에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타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둘은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우을증이 있었는데 결국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혹시나 이혼을 거부하면 증세가 악화될까봐 의뢰인은 협의의혼에 동의하여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다 결국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였는데, 아내가 임신 5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화와 별거로 인해 관계를 가지지 않아 의심이 되었고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아내는 A와 오랫동안 연락을 하며 지냈고,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추궁하자 아내는 A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심이 되어 자녀들의 유전자감식을 의뢰하니,
첫째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