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재불명의 남편과 이혼

판결선고 2017.05.02

  • 50대 여성

이혼

"소재불명 상태의 남편 상대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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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남편은 집을 나간지 15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남편도 없이 자녀들을 혼자 기르며 남편의 생사도 모르고 지냈고, 남편의 지인들 중 어느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와중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빚독촉까지 하여왔기에, 도저히 혼인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빚독촉에서도 벗어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하였고, 현재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관계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명확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 의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소재불명의 상태였고,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였고, 의뢰인과 남편의 관계는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 받아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았고, 빚독촉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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